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제주(18.03%) 최고·대전(2.56%) 최저 상승폭 기록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2-02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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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이 4.46%, 광역시는 5.49%, 시·군은 4.91% 상승했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국 변동률(%)

4.43

-1.98

1.74

0.86

5.38

2.48

3.53

3.81

4.15

4.75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 주요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지역

변동률

(%)

변동사유

1

제주

서귀포시

18.35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2

제주

제주시

17.86

관광객 증가 및 이도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삼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 상승

3

부산

해운대구

11.01

동부산관광단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엘시티 등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4

부산

연제구

9.84

거제2, 연산2 주택재개발사업 및 지하철 1·3호선 역세권 인근 주택지대 정비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5

부산

수영구

9.79

망미, 남천 주택재개발사업 및 광안동 인근 도로개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한편,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주요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

순위

지역

변동률

(%)

변동사유

1

경남

거제시

0.36

지역 내 조선소 인근 지역경기 침체

2

강원

태백시

0.62

일부 도로개설 인근지역 등만 제한적 상승

3

울산

동구

0.70

조선경기 침체 영향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단위: )

구 분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5억이하

2.5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5억이하

15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2016년 호수

86,623

44,832

37,862

16,228

1,749

1,793

723

161

29

2017년 호수

89,117

52,661

49,191

22,345

2,660

2,749

996

227

54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2.9%

17.5%

29.9%

37.7%

52.1%

53.3%

37.8%

41.0%

86.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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