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1-30 12:00:05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4.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5.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할 수 있다.
6. 고지세액을 줄여서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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