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가상자산 과세 실현 불가능” … 과세 기준·정보 파악 모두 공백
- “국세청, 과세 기준·원가 산정 방식 여전히 검토 단계”
해외 거래소 과세 불능…미국·인도 등 주요국 과세 불가
국내 투자자만 부담…형평성 붕괴·자금 이탈 불가피
“1300만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호 위해 전면 재검토후 폐지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4-10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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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해 핵심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스테이킹(예치 보상), 렌딩(대여),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와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이 과세 사각지대인 탈중앙화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기준 전 세계 탈중앙화금융 예치자산 규모는 949억 3,200만 달러(약 141조 원)에 달한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한 국가는 일본, 독일 등 56개국에 불과하며, 미국과 인도 등 주요 시장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과세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금융으로 이동한 투자자는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과세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제도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은 시장 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1300만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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