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19-10-21 11:35:48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발행을 거부당한 경험이 한 두 번은 있다. 매입거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지출증빙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약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이다.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1)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 결제 등 거래 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 사실 확인서 등)를 준비해둬야 한다.
* 거래 사실 확인 신청 금액 제한
1)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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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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