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및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

온라인 판매 및 2차・3차 유통거래 129개 업체에 현장점검 인원 258명 추가 투입, 시장 안정화에 총력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3-03 11:48:1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지난 2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 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희정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