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행정개혁위 '주요 논의사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0-17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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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 강화방안
□ 그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서 전문상담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 신규 및 중소 공익법인에게는 전용계좌 개설의무 등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음.
-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있음.


< 검증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사례 >

①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취득·보유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 등에 무상임대
② 공익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 사용으로 가장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③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급여·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고액 지급  

 

□ 앞으로 국세청은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익법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 모바일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결산 공시서류 제공 확대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음.
*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 의무이행 사항 조회 가능한 서비스

< 공익법인 관리 강화방안 >
①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 확대
○ 전체 계열 공익법인 중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전수검증 대상 단계적 확대

▸ (중점 검증사항) 계열회사 주식 과다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보유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사용 등

 

② 성실공익법인 편법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 ’18년부터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의 편법적 이용* 철저히 차단
* 운용소득의 80%이상 공익목적 미사용, 특수관계 이사비율 1/5초과, 자기내부거래 등

 

③ 공익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마련
○ 영리법인 중심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공익법인의 특성, 탈세유형 등을 반영한 별도 선정기준 마련
* 세법상 의무의 미이행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이 선정되도록 요건·방식 등 정교화

 

④ 전산분석시스템 고도화
○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 등을 통해 파악된 신종 탈루유형 등을 반영하여 전산 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 대법원·금감원·국세청 자료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분석 강화 추진

 

⑤ 공시자료 등 제공 확대
○ PC에서 제공되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결산 공시서류 제공요건 완화*
* 결산 공시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의 요건 중 정관상 사업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분석·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

 ‘신고내용 확인’ 절차 개선사항
□ 특정 신고항목의 오류·탈루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사후검증 등 다양한 신고검증 절차는 간편한 점검절차로 인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 그간 운영과정에서 점검범위·기간 등의 불명확화,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국세행정 개혁TF」에서도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을 개혁과제로 권고
○ 이에 국세청은 종전 여러 명칭의 신고검증 절차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통일하고,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시행하고 있음.(’18. 7.)

< 사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①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명확화
○ 개념정의 및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
* (대상기간) 직전 1년, (확인범위)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기한) 2개월 이내

 

②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해명 안내 시에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금지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실시

 

③ 절차준수 관리 강화
○ 신고내용 확인업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확인절차·범위 등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신고내용 확인업무와 관련한 성과평가 시 ‘절차준수 노력도’ 항목을 반영·평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적법절차가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 방안
□ 국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상 애로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대내 협의체) 해외 세무애로 지원센터 /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대외 협의체) 코트라·기업협회 / 진출기업 연합회·한인회 등
○ 특히,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수집·해소 및 성실납세 지원 강화, 현지 국가의 세무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음.

 

세무조사 권한 남용방지 개선방안
□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 확충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권리보호요청제 운영,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등
○ 그럼에도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권 남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음.(’18. 9.)

<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방안 >
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 명령 가능

▸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행위, 조사대상과 관련없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신설
○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납세자의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권 남용방지 유도
③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등 단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사절차 관리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사전예방
* (현행) 조사종결 후 모니터링 → (개선)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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