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세무조사 현장의 바람직한 기류 변화
- 조사국 결제라인의 의식 변화인가
불통의 벽 허물어지며 소통 바람이
때로는 소통과 불통을 적절히 구사
납세자와는 소통-외연(外緣)엔 불통…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8-05-28 0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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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 책임자가 납세자와의 소통을 그렇게 강조해도 약발이 안 먹히는지 납세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세행정 헤드쿼터의 손짓과 세정현장의 액션에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소통세정은 그의 세정철학이나 다름없다. 납세자와의 소통주간을 설정, 불통세정 이미지를 불식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진지한 소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제라인의 의식변화인가, 조직의 환골탈퇴인가. 세무조사현장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소통(疏通)과 불통(不通)이 적절히 혼재됨으로써, 오히려 조사행정의 격을 높이고 있다. 진정성 있는 납세자들의 주장엔 가급적 귀를 크게 열고 경청을 해 주는 반면, 외연(外緣)을 앞세운 대면(對面)자에겐 냉정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한때 세정가 일각에서 우려하던 학연(學緣) 스캔들(?)도 점차 옛일이 되고 있다는 전문이다. 이런 일연의 사례는 극히 단적인 예로 치부할 수 있지만, 조사국 조직운영의 속성(?)을 감안할 때 조사요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조직전체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어느 세무대리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그는 고객의 세무조사 대리인으로서 지방청 조사국을 집요하게 드나들었다. 과세여부를 놓고 조사요원과 날선 공방을 펼치기를 10여회, 쟁점부분에 대한 합당한 논리마저 막무가내 귀를 막던 그 조사요원, 끝내는 납세자 주장을 수용한다. 그 내용을 글로 소개할 일은 못되지만, 과세여부를 놓고 논쟁을 펼쳤던 쟁점부문은 웬만큼 소신 없이는 ‘일단 과세, 조세심판원 행(行)’으로 결론이 났을 사안이다.
필자가 별스럽지 않은(?) 얘기에 이토록 연연하는 것은 업무에 임하는 조사공무원의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납세자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하긴 이런 조사요원도 있다. 수도권의 어느 중소기업이 관할 지방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영 상태는 건실하지만 사내 공간이 꽤나 협소했던 이 회사는 궁여지책으로 사무실 한 귀퉁이를 칸막이로 급조, 조사요원들에게 사무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 회사 사장님, 처음에는 이들에게 불편한 좌석을 제공한 것이 신경 쓰여 행여 ‘괘씸죄’(?) 걸릴까 겁도 났으나, 날이 거듭되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 했다. 자신의 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진단까지 자상하게 해주는 ‘조사팀’들의 배려에 더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면서, 국세행정의 장래를 읽었다고 까지 감동을 했다.
결국 회계처리상 잘 못된 부분에 대해 상당규모의 추징세금이 나왔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는 의미에서 기꺼이 세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노라고 했다. 조사공무원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납세자를 대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 직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세행정,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감사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이나 연(緣)을 중시하며 살아왔다. 인지상정이라고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들은 일단 생사기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다. 혈연, 지연(地緣),학연(學緣) 등 모든 연(緣)을 총동원 하지만 이것은 자기 논리의 정당성 관철을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수단일 뿐이다. 때로는 조사요원들의 외고집 불통이 연(緣)을 불러드린다. 물론 이러한 사적인 연(緣)에 좌지우지될 조사요원이 아니겠지만, 조사파트 관리자들에겐 소통과 불통을 적절히 구사하는 특단의 ‘조정력’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름지기 관리자들은 청탁’과 ‘청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원(稅源) 말살을 막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일이야 말로 관리자들의 몫이다. 세상사 모든 일은 ‘법(法) 대로’ 보다는 ‘법 운영의 묘(妙)’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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