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 추경호, 서민과 코로나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 위한 대표발의 법안 총 13건 본회의 통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한 연장’‘벤처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9건 비롯 개소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관세법」각 1건씩 총 13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03 1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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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을 위한 법안으로는 총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되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는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을 2년 확대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이자소득(3천만원 이하)과 배당소득(1천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2년 연장되었고,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도 2년 연장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했다.
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시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각각 1건씩이 통과되었다.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킨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인하해준 상가임대료의 50% 세금 공제>
두 번째 「법인세법」은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 번째 「개별소비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불황으로 침체된 석유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생산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안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안반영되었고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원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소득공제율은 직접투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분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간접투자는 10%의 공제율 적용>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 특정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세 번째는 5G 끊김현상과 속도문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초연결네트워크(5G) 구축사업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로 포함시켰다<*최대 12%(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3%)의 세액공제 가능>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하여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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