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그때그때 달라…국민의 신뢰 보호는 어디로?

이수진 의원 “탈세 제보는 고액 탈루자 적발의 거의 유일 수단…제보자 신뢰 보호해야”
미국에서는 지급 요건 판단 및 지급액‘ 내부고발자담당실’에 의해 결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10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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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12월 관할 세무서에 회사의 탈세를 제보한 후, 20203월 관할 세무서에 포상금을 지급 신청했다.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10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예상 금액은 2천여 만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

 

제보한 탈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낀 A씨가 지급액 계산 과정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관할 세무서는 202212월 계산 과정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예상 금액은 3천여 만원이라는 답변을 했다 . A씨는 계산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급액에 혼란스러웠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동작을)은 국세청 등 행정청의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행정의 대상 또는 시기에 따라 행정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8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의 4에 따라 징수금액의 최대 20% 의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22 년 현재 우리나라의 포상금 지급 비율은 징수금액의 1.4%, 같은 해 미국의 포상금 지급 비율이 21.9%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지급 요건 판단 기준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 지급 요건의 핵심인 중요한 자료결정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국세청 훈령 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3조의 [ 별표 1] 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표 1]기타 자료에 대해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이 의원실이 국세청 담당자와 통화해 확인한 결과, “최초 관할 세무서가 중요자료가 아니어서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중요자료가 맞고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자 담당자가 새로 지급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실수가 생긴 것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서 보듯 조세심판원은 물론 국세청 내부에서도 포상금 지급 요건 해당성과 지급액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고, 심지어 해당 공무원이 계산 실수까지 했는데, 이는 지급 요건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을 각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포상금 지급액을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담당실(Whistleblower Office)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탈세 제보는 고액 탈세자에게 세금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문제 되는 현 상황에서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계산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어떤 국민이 국세청에 신뢰를 가지고 탈세를 제보하겠나. 국세청은 보상금 지급액 계산 과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급 요건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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