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유류세 10% 인하 효과 없다…“실제 가격 반영 있도록 대폭 인하해야”
- 소비 진작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환영
08년 10% 인하는 효과 없었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검토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21 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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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
유류세의 소폭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니,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며, 다만 소폭 인하로는 가격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에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① 소비자가격 | ③ 세금 | ||||||
② 유류세 | 부가 가치세 | 계 (비중%) ③÷① |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개별 소비세 | 주행세 * 지방세 | 교육세 | 소계 (비중%) ②÷① | |||
1,579 | 529 | - | 138 | 79 | 746 (47.2%) | 144 | 890 (56.3%) |
유 의원은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지만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08년 유류세 인하 효과 단순 추정치>
| 08년 1월 ~ 2월 평균 (유류세 인하 전) | 08년 3월 ~ 12월 평균 (유류세 인하 기간) | 변동율 |
국내 휘발유 소매가 | 1,653원 | 1,703원 | 3% |
국제유가 (DUBAI) | 88.6$ | 95.4$ | 7.6% |
유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08년과 마찬가지로 10% 소폭 인하 할 경우 실제 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차제에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유류세수 추이>
(단위 조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유류세수 | 23.0 | 24.6 | 26.0 | 27.5 | 28.8 |
<2018년 2분기 기준 총 유류세 현황>(단위 원/L, LPG프로판·LNG·유연탄 원/kg)
| 휘발유 | 경유 | LPG 부탄 | LPG 프로판 | 등유 | 중유 | LNG | 유연탄 |
소비자가격 | 1,579 | 1,379 | 833 | 1,071 | 921 | 706 | 773 | 120 |
유류세 | 746 | 529 | 185 | 14 | 72 | 20 | 42 | 36 |
유류세 비중 | 47.2% | 38.4% | 22.2% | 1.3% | 7.8% | 2.8% | 5.4% | 30.0% |
부가세 | 144 | 125 | 76 | 97 | 84 | 64 | 70 | 11 |
총 세금 합계 | 890 | 654 | 261 | 111 | 156 | 84 | 112 | 47 |
총 세금 비중 | 56.3% | 47.5% | 31.3% | 10.4% | 16.9% | 11.9% | 14.5%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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