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유류세 10% 인하 효과 없다…“실제 가격 반영 있도록 대폭 인하해야”

소비 진작과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환영
08년 10% 인하는 효과 없었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검토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0-21 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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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유류세의 소폭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니, 대폭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며, 다만 소폭 인하로는 가격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에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소비자가격

세금

유류세

부가

가치세

(비중%)

÷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주행세

* 지방세

교육세

소계

(비중%)

÷

1,579

529

-

138

79

746

(47.2%)

144

890

(56.3%)

 

유 의원은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지만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 의원은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며,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08년 유류세 인하 효과 단순 추정치>

 

 

 

081~ 2월 평균

(유류세 인하 전)

083~ 12월 평균

(유류세 인하 기간)

변동율

국내 휘발유 소매가

1,653

1,703

3%

국제유가 (DUBAI)

88.6$

95.4$

7.6%

 

 

유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08년과 마찬가지로 10% 소폭 인하 할 경우 실제 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차제에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유류세수 추이>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유류세수

23.0

24.6

26.0

27.5

28.8

 

<20182분기 기준 총 유류세 현황>(단위 원/L, LPG프로판·LNG·유연탄 원/kg)


 

 

휘발유

경유

LPG

부탄

LPG

프로판

등유

중유

LNG

유연탄

소비자가격

1,579

1,379

833

1,071

921

706

773

120

유류세

746

529

185

14

72

20

42

36

유류세

비중

47.2%

38.4%

22.2%

1.3%

7.8%

2.8%

5.4%

30.0%

부가세

144

125

76

97

84

64

70

11

총 세금

합계

890

654

261

111

156

84

112

47

총 세금

비중

56.3%

47.5%

31.3%

10.4%

16.9%

11.9%

14.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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