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 세액은 5.7조원
- 기재부, 다주택자 48.5만명(2.7조원), 법인 6.2만명(2.3조원) 세액의 88.9% 부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22 13:42:23
기획재정부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1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만명, 조원)>
구 분 | ‘20년 | ‘21년 | 증감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합계 | 66.7 | 1.8 | 94.7 | 5.7 | 28.0 | 3.9 |
개인 | 65.1 | 1.2 | 88.5 | 3.3 | 23.4 | 2.1 |
법인 | 1.6 | 0.6 | 6.2 | 2.3 | 4.6 | 1.8 |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20 → ’21, %): (인원) 55.6 → 57.8, (세액) 82.7 → 88.9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1세대 1주택자 비중(‘20 → ’21, %): (인원) 18.0 → 13.9, (세액) 6.5 → 3.5
ㅇ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
* ❶ 공제금액 인상: 시가 약 13→16억원(공시가격 9→11억원)
❷ 고령자 공제 등 상향: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 80%
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 경감
ㅇ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
*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금년부터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 분석> ➊ (공제금액 인상)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 ➋ (고령자 공제 등 상향)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 ➌ (공동명의 특례 도입*)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1만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이나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 허용 |
□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ㅇ 한편,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 강화
* 「종부세법」 §20: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 해당세액 – 250만원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