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구글 지도반출 반대”
- 김성태 의원 "지금이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한국판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제정에 나서야"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16 13:47:36
“단순한 블라인드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나 유출사건 발생 시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역외규정근거도 없는 입법공백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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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건과 올해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비교한 결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또 다시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담당부처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조사 및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글 지도반출 결정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제정하여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EU-US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협약은 지난 7월 유럽에서 채결되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근거조항이다. 현재 구글을 비롯한 유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EU의 프라이버시 쉴드 인증을 마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약관 등은 자국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해외사업자가 자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우리 국민이 충분히 구제받기 곤란한 만큼, 구글 지도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판 프라이버시 쉴드를 법안으로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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