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납세 곤란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 비율만큼 법인세 공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31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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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법인세법 §58).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반면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 중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각각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 분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 = Min(, )

세액공제액

= +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세* 포함)

 

×재해상실비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가산세*

-

법인세법 외의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재해상실비율

 

 

 

 

 

공제한도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 홈택스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 신청결과 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기한>

구 분

제출 기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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