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3년' 세무사회…"민간위탁 외부검증권 확보 성과 토대로 전국적 검증권 확보할 것"

한국세무사회 63주년 창립기념식 갖고 장기근속 사무소 직원 및 직원 등 표창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0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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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10일 제6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제6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세무사회 내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50년 이상 세무사로 활동한 김명동, 박찬용, 안홍기 세무사에 대한 ‘50년 세무사상’을 비롯해 10년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표창, 올해의 직원상 등의 다양한 표창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석성장학회(이사장 조용근)의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자녀에 대한 선행 장학생 시상(수상자 18명)과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세무사회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회원들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해 국민과 정부에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며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지켜온 성실신고와 납세를 자양분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꽃피었고, 세무사의 헌신과 수고로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세계 최저 수준의 징세비라는 기념비적인 세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1년반 동안 회무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세무사회 바로 세우기, 회원이 원하는 건 뭐든 공급하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만들기, 신바람나는 전문가공동체 조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의 저지, 불법세무대리 세무플랫폼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구 회장은 특히 연 22조에 달하는 민간위탁 외부검증권을 확보해 그동안 세입분야 중심이었던 세무사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출분야까지 나서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물론 거저 얻은 것이 아니며 회원들이 함께 나서 설득하고 현장 권기대회를 열어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런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확보 및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적인 세무플랫폼 퇴출 등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권을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제 모두 개선시켜 국가‧지방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입법을 완성하고, 낡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15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시킬 것”이라며 “세무사 사업현장에 필요한 세법개정안을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실현하고, 전산법인 환골탈태를 통해 드디어 개발완료한 ‘플랫폼세무사회 1.0’의 상반기 중 시험운영을 마쳐 불법세무대리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을 퇴출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63주년 창립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50년 세무사상’을 대표 수상한 박찬용 세무사는 “아날로그시대에서부터 디지털시대, AI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세무사를 자랑으로, 어마어마한 자존심으로 살아왔다”며 “현재의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거저 생긴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으니 더 큰 선진세정은 세무사제도 개선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더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50년 세무사상을 받은 수상자는 김명동, 박찬용, 안홍기 3인.

 

▲이날 50년 세무사 상을 받은 박찬용 세무사(오른쪽) 부부가 구재이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석성장학회 선행 장학금을 받은 세무사회 직원 자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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