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뷰]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왜 뒀나

새로운 공직문화 세정에 확산시킨다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시킨 당국
適時性이 생명인 세법해석 사전답변마저 기차 떠난 뒤 손들어 주는 판국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07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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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세행정도 사안별 완급을 가리는 ‘투 트랙’으로 운영되나. 국세당국이 얼마 전, 출범시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대한 세정가의 평가가 매우 회의적이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에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신설 목적을 보면,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한다는 담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분야마다 ‘적극’이란 강조어가 넘쳐난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에 적극 확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모든 게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들이지만, 굳이 국세행정을 적극과 소극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이 세정의 절차적 문제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비하면 시정될 일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세행정은 좀 느긋한(?) 여니 조장행정과는 달리 무엇이 중(重)하고, 무엇이 경(輕)하고가 구분이 어렵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하게(?)여기는 재산권을 다루는 행정이기에 그렇다. 아닌 게 아니라 납세자들에겐 납세이행 과정에서 애간장 태울 만큼 화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국세당국은 외려 이런 부문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납세자들 부와가 치민다는 얘기다. 이번 ’적극행정 5대 중점분야‘에도 뚜렸이 강조되고 있다.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는내용이다. 바로 이런 것에 납세자들은 목말라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정가 사람들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운영 들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2008년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볼때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신속한 납세의사결정이 가능케 됨으로서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전에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과세불복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에 ’사전답변제‘의 생명은 적시성(適時性)에 있다. 납기 전에 납세자들이 납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꼭 ‘때’를 맞춰줘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만사 도루묵이다. 이것저것 잃는 것도 많다. 납세자에겐 세정불신감을 심어주고, 당국은 당국대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 더구나 사전답변제도는 구속력이 부여돼 있다.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10년 하세월(何歲月)이라 했나-, 납세자들은 아직도 예나 다름없는  ‘지연 처리’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 사람들은 담당부서의 책임 회피성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질의사안을 놓고 당해 납세자와 지루한 핑퐁게임을 펼치다 보면 납기 전(前)은커녕 한 해를 넘긴다. 또 예민한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이 두려워서인지 국세청 해석은 ‘패싱’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이송한다.  그러나 기재부 세제실이 어떤 부서인가. 세제입안과 대(對)국회 업무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법해석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서다. 명줄 짧은 납세자는 당국의 답변기다 릴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초(超)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들 납세자들이 이에 공감을 할까. 외려 당국의 ’투 트랙 세정‘으로, 사안에 따라 처리 속도가 전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심어 줄 공산이 크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적극행정 강화한답시고 적극행정을 지도 점검할 또 하나의 ‘상위(上位)’위원회가 탄생할지 걱정도 된다. “국세당국자여! 더도 덜도 말고 기본원칙만 지키시라…” 이것이 납세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일진데 국세당국은 괜한 품을 들이는 것 같다.<조세플러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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