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9,668명 자치단체 누리집에 확인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8 14:38:59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8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0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반면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지방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다양한 징수 수단 확보하기 위한「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① 관허사업 제한기준 강화(§7의2), ②환급금 충당(§7의7), ③체납자 재산 수색권 도입(§11) 등>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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