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64조원 세수감소 추정

장혜영 의원, 예정처 추계 의뢰...양당합의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 27.4조원, 소득세 19.4조원, 증권거래세 10.9조원, 종부세 5.7조원 세수 감소 추산
기존 정부안 세수감소 예상치 73.6조원의 87.5%달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9 14:47: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장혜영 "세입기반 심각 훼손...민주당도 부자감세 동조 결과...추가감세 막아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당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64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정치 73.6조원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부자감세에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예정처는 <2022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폭을 추정한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 삭제가 불발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살아남으면서 세수감소폭이 정부안에 비해 4.9조원이 줄기는 했으나 감세폭이 기존 정부안의 84.8%에 달해 협상과정에서 감세 기조는 거의 저지되지 못했다. 27.4조원의 감면 중 법인세율 인하가 15.7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7조로 추정했는데, 예정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봤다.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세율인하를 제안하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8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

 

한편 예정처는 2023년 세입예산에서 기존 정부안에 비해 4,718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인세 849억원, 종부세 4,062억원 등 감면액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기존 정부안과 세입 변동이 없다고 본 기재부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1214일 발표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한 결과 종부세의 세수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나, 장혜영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서 749억원 소규모 감액시에도 세수변화를 세목에 따라 세세하게 반영했다"며 졸속 심의를 비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예산안 협상과정을 복기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로 짚었다. 또한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적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3~2027

(단위: 억원)

세목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23~’27 누적

누적법 계

60,281

144,216

146,438

144,760

148,387

128,816

644,081

소득세

35,688

51,276

39,556

33,574

34,260

38,871

194,353

법인세

4,062

61,623

66,031

70,196

72,199

54,822

274,112

-법인세율 인하

3,130

36,031

37,422

39,105

40,909

31,320

156,598

-기타

932

25,592

28,609

31,091

31,290

23,503

117,514

증권거래세

8,731

16,774

27,108

27,949

28,832

21,879

109,395

종합부동산세

8,367

12,194

12,194

12,194

12,194

11,429

57,143

기타 세목

3,433

2,348

1,549

847

901

1,816

9,079

순액법 계

60,281

83,935

2,222

1,677

3,626

29,677

148,387

소득세

35,688

15,588

11,720

5,982

686

6,852

34,260

법인세

4,062

57,561

4,408

4,165

2,003

14,440

72,199

-법인세율 인하

3,130

32,901

1,391

1,683

1,804

8,182

40,909

-기타

932

24,660

3,017

2,482

199

6,258

31,290

증권거래세

8,731

8,043

10,334

842

883

5,766

28,832

종합부동산세

8,367

3,827

0

0

0

2,439

12,194

기 타

3,433

1,085

799

702

55

180

9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1.

 

국회 수정사항의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20234,718억원(2023~2027년간 62,2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2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추정: 누적법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누적

법인세

849

10,910

11,559

12,344

13,184

48,846

-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 1%p 인하

849

9,798

10,447

11,232

12,072

44,398

-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

1,584

1,584

1,584

1,584

6,334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2,696

2,696

2,696

2,696

10,782

증권거래세

-

6,557

1,346

0

0

7,903

- 증권거래세율 인하

-

6,557

1,346

0

0

7,903

종합부동산세

4,062

4,586

4,586

4,586

4,586

22,405

-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조정1)

4,062

4,586

4,586

4,586

4,586

22,405

기타

193

157

197

243

297

1,088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331

375

425

482

547

2,160

- 주세의 물가연동 범위축소

141

222

233

243

253

1,092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

4

4

4

4

20

합계

4,718

8,782

14,602

16,687

17,473

62,260

: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1)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수효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3.1.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