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유무형자산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제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1-17 14:56:4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해 우선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임원과 종업원들에게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경우 그들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봄에 있어 시가는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토록 했다.
또, 비과세 금액은 최대 시가의 20%, 연 24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소비가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의 재판매 금지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기준시가 12억 이상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5년 5월 9일에서 ’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만약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주택 여부의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하고,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했다. 만약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거주자와 관련해서는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하도록 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시켰다.
다음은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측면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12(3)처)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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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 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 - 자기소비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 및 금액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ㅇ (시가의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파손ㆍ변질ㆍ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ㅇ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ㆍ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령) |
*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
ㅇ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ㅇ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5.5.9.에서 ’26.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
ㅇ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37)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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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구체적 의제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ㅇ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ㅇ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 (법인령) |
ㅇ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 합리화
* (현행)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개정)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법인령‧종부령) |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ㅇ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5.6월 도입)
▪ 건설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형: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상향(공시가격 6→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
* [건설형]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
□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개소령) |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25.7.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현행) 고열량탄 49원/kg, 중열량탄 46원/kg, 저열량탄 43원/kg → (개정) 46원/kg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ㅇ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ㅇ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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