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위해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등도 세액공제 적용
종부세 1주택자 판정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7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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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했다.신설된 기술은 반도체 분야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분야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수소분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 분야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일반에게 제공하며 지급한 강사료 등의 비용에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대상 업종에 추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투자액의 30~100%) 추징 예외사유를 확대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역발전 촉진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와 관련해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하고, 기존 1주택과 동일 시군구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또한 주택가액 상한을 공시가격 4억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m2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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