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출산지원금 2회까지 비과세…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만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25년 상반기 한시인하…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등 주류산업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7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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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중산층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시키고, 지급횟수는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3차례 이상 지급받을 경우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직 시에는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으므로 이직 후 2회 지급분까지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지급시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소득세를 납부고지하고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서민·중산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안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시설이용료에 한하도록 해 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할 경우 생애 누적한도 1억원까지 허용하고,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5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인하(5% → 3.5%, 100만원 한도)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하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콩나물재배업을 포함시켰다.


또,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에서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까지 확대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주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를 연 2%에서 4%로 확대하고,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66㎡에서 22㎡로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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