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한-인도 EODES 구축 연간 52만 건의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6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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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베트남(7.15), 인도(12.22)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를 구축·운영하여, 연간 약 52만 건**(베트남 39만 건, 인도 13만 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그간 EODES 운영 현황 :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

 

** -EODES 활용 실적(7.15~11.30) 146,098(수출 68,153, 수입 77,945)을 연 단위로 환산 및
-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23.11) 13만건(수입 약 4만건, 수출 약 9만건)을 연 단위로 환산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수출

C/O발급

C/O 송부

C/O 수취

C/O 제출

특혜적용

A(한국)

B(수입국)

세관 등

국제우편 등

4~6일 소요

수입세관 등

: 인정시 0%

불인정 5%

계약체결

A

A

B

B

수입통관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22년 수출 기준 한-베 및 한-인도 EODES를 통한 화물보관료 및 국제우편료 절감액은 약 490억원(인도350억원 + 베트남 140억원)으로 추산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전체의 약 60%*),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관애로 건수(비중), 22년 기준] (인도) 63(42%) 58, (베트남) 26(17%) 10건이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에 해당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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