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과세형평 제고 위해 10억원 초과 소득세 45%로 상향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7-22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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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정부는 22일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시에는 현재와 동일한 42%를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약 1만6천 명이 0.9조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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