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4,800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22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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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및 결손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 상향과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소비활력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내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동시에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단순화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 외에 투자증가분에 대해 3%의 추가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또,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적용하고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이같은 신산업 투자 관련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국제거래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만약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있을 경우 손금산입도 허용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내년 이후 신고부터 적용).

 

정부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된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및 펀드 과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를 개선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하게 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 증설 방식의 복귀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R&D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와 관련해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했다.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자산 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외에 상장주식도 추가하도록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46개 업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소재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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