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계좌 한눈에 확인 가능해진다

금감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 발표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3-20 15:22:3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앞으로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되어 있는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조회회사(CB)별로 책정하는 개인 신용 등급과 금융회사가 따로 책정한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의 표준화가 이뤄지며 정상 혈압, 비흡연 등 건강 상태가 좋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좀 더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계좌 등 한꺼번에 파악


우선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 등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휴면계좌통합조회·내보험다보여 등을 통합해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의 권역별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 내년 중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조회회사별로 책정하는 개인신용등급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따로 책정한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먼저 올해 안에 ‘파인’에서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년 이후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도 열린다. 지금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설명의무 강화 등으로 건강체 할인특약 활성화


금감원은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체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체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가 개선된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보험료 4∼5%, 여성은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최대 14.7%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대형 6개 보험사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중이 46.5%(2015년 기준)에 달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펀드별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옥정수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