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
-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1 15:26:46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를 현행 8%에서 1~3%로 인하하고, 3주택자와 4주택 이상자 및 법인의 취득세도 12%에서 6%로 내린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주택자는 현행 8%의 취득세를 4%로 낮추고 법인·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는 12%에서 6%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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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 것은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이후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그 정책 목표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행안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는 내년 초「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인 3.5%로 과세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12월 21일부터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을 감안해 임대사업자가 이들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50~100% 차등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25~100% 차등 감면하는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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