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생 절차 중 법인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에서 예외 적용 받는 경우 많아
회생 절차 개시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0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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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중인 법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대해 ChatGPT를 이용해 그린 삽화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2) 과점주주의 범위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의 소유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발생합니다.

 

3) 회생 절차 중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점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세금은 국세(법인세, 부가세 등) 및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응 방안
- 과점주주 해당 여부 꼼꼼히 따지기: 형식적인 주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확인: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비교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 개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회생 절차 중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및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의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당시 취득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상록 안진새무법인 부대표

 



 

 

 

 

 

 

 

 

 

 

 

 

◇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現) 한국세무사히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現) 법제처 국민법제관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 저서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 (도서출판 탐진, 2024, 2025)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2025)
취득세 이해와 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3)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0 2022)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 (북랩, 2020)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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