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 회생 절차 중 법인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에서 예외 적용 받는 경우 많아
회생 절차 개시로 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20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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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중인 법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대해 ChatGPT를 이용해 그린 삽화 |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조세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만약 과점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세금은 국세(법인세, 부가세 등) 및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개인파산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확인: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비교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및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의 사업 경영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가 종결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당시 취득 지분이 없다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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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새무법인 부대표 |
◇ 경력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세연 T&A,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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