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인한 증여세 문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13 08:36:34
![]() |
원천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이다. 불현듯 상한가 씨는 03년에 차명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고, 차명주식이 상장되면서 시세차익을 많이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서 본인의 계좌로 현금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상한가 씨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차명거래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위 사례는 결과적으로 차명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추정규정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증여추정에 대한 증여세 뿐만아니라 차명주식으로 다시 주식거래시에도 재차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또는 다른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속세법 제45의2). 그리고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이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즉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차명에 대한 징벌적인 제재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서
2014년 11월말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차명거래는 타인의 실명을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면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금액이 해당되는 범위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비자금이나 세금회피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빈번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차명거래금지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때 선의의 차명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위법행위가 되므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 및 그를 중개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차명거래로 인하여 증여세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상한가 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세금탈루 목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선의의 차명거래
① 동창회, 친목모임의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
② 가족 간 차명거래 중 증여세 재산공제 범위 이내
③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한 차명
계좌
④ 교회나 문중 등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재차증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차명주식을 상환하고 재매수한 시점마다 구주식을 반납하고 신주식을 받았으므로 재차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의 물권이 새로 생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
대응방안
명의신탁 재산이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실제소유자와 신탁자만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명의신탁의 증여추정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얼마인지 상담을 받아보고 추후에 자진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지 아니면 자금출처조사 때 증여세를 다른 세금과 정리하여 납부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글/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