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01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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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플러스
행정자치부는 1일「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제2016-316호)했다.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교부세 제도에 반영(규칙 별표 4)


나. 도농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비현상 극복에 기여(규칙 별표 4)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규칙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1.

. 인건비

공무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51,010,130

51,010,130

51,010,130

52,905,490

50,367,630

50,078,600

.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5,869,380

15,869,380

15,869,380

13,771,190

20,082,960

20,550,820

. 안전관리비

인구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1,440

11,440

11,440

9,080

17,500

83,980

2.

. 문화관광비

인구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54,600

54,600

54,600

20,630

62,520

182,900

. 환경보호비

인구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49,420

49,420

49,420

5,710

84,540

237,890

3.

.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680,490

1,680,490

1,680,490

765,810

877,430

1,040,430

.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61,990

861,990

861,990

128,240

634,590

679,440

. 아동복지비

아동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797,010

797,010

797,010

189,450

617,620

947,140

.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121,120

1,121,120

1,121,120

134,410

602,360

625,910

. 보건사회복지비

인구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76,250

76,250

76,250

15,660

56,090

144,110

4.

. 농업비

경지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51,500

151,500

151,500

40,300

192,580

203,680

. 임수산비

산림ㆍ어장ㆍ갯벌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49,030

49,030

49,030

60,710

23,650

22,800

.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19,260

119,260

119,260

54,890

78,510

158,140

.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6,213,260

6,213,260

6,213,260

7,405,040

4,697,180

8,016,340

.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96,550

96,550

96,550

22,030

83,130

118,220

.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115,040

115,040

115,040

3,610

44,230

23,160

 

단위비용 산정방식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비고(ω)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ω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한다.

특별시(0.6826)

광역시(0.6772)

특별자치시(0.6850)

(0.6817)

(0.6832)

(0.6724)

(0.7176)

2. 일반관리비

시ㆍ도

Yi = [4091.62242 22.99985(Ge La)] × ω

특별시(0.3844)

광역시(0.5305)

특별자치시(0.6933)

(0.5729)

(0.7588)

(0.6866)

(0.6424)

시ㆍ군ㆍ구

Yi = [4091.62242 22.99985(Ge La)] × ω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

시ㆍ도

Yi = [622.711090.00312P 90.54935(DfFs)] × ω

특별시(0.3582)

광역시(0.4858)

특별자치시(0.5665)

(0.5415)

(0.7782)

(0.6766)

(0.4819)

특별자치시

Yi = [622.711090.00312P 90.54935(DfFs)] × ω + 0.04837Sr

시ㆍ군ㆍ구

Yi = [(1529.00607 0.00614P + 0.00453A 0.00686Sr) × ω] + (710.3509 + 299.28921Fs)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

Yi = (650040.03032P 0.01801A) × ω

특별시(0.4024)

광역시(0.4781)

특별자치시(0.1480)

(0.6140)

(0.8090)

(0.6508)

(0.6954)

Yi = (1894.5147 0.00805P 0.0074A) × ω

시ㆍ군ㆍ구

lnYi = (-0.70497 0.39651lnP 0.45204lnA) × ω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

Yi = (15783 0.00323P 0.02577A + 0.00077287Wf) × ω

특별시(1.7529)

광역시(0.7172)

특별자치시(0.9735)

(0.6387)

(0.8463)

(0.8346)

(0.9854)

Yi = (854.80488 0.00318P 0.00163A) × ω

시ㆍ군

lnYi = 2.00808 0.43214lnP 0.19349lnA 0.03982lnWf) × ω

lnYi = (2.21341 0.56035lnP 0.00448lnA) × ω

P: 인구수, A: 행정구역 면적, Wf: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하수처리+ 마을하수+가축분뇨)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

lnYi = (1.30736 + 0.89396lnBl) × ω

특별시(1.4514)

광역시(0.8055)

특별자치시(0.9281)

(0.6971)

(0.9078)

(0.7771)

(0.8707)

시ㆍ군ㆍ구

Yi = (1095.37747 + 0.80995Bl) × ω

Bl: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ㆍ도

Yi = (26596 + 0.23475Sc) × ω

특별시(0.6546)

광역시(1.3005)

특별자치시(0.4549)

(0.4403)

(1.0281)

(0.8262)

(0.8136)

특별자치시

Yi = (26596 + 0.23475Sc) × ω + 3.30692Sh

시ㆍ군ㆍ구

lnYi = (1.59739 + 0.70753lnSc + 0.17345lnSh) × ω

Sc: 노령인구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

ㆍ도

lnYi = (0.54136 + 0.86974lnCh) × ω

특별시(1.2113)

광역시(0.9069)

특별자치시(1.3292)

(0.6560)

(1.0410)

(0.9434)

(0.8343)

시ㆍ군ㆍ구

lnYi = (2.2889 + 0.75055lnCh) × ω

Ch : 아동 수

9. 장애인

복지비

시ㆍ도

lnYi = (3.82762 + 0.58948lnDp) × ω

특별시(1.8762)

광역시(1.4677)

특별자치시(0.6148)

(0.4392)

(0.8860)

(0.8864)

(0.8373)

시ㆍ군ㆍ구

Yi = (158.7184 + 0.66931Dp) × ω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

lnYi = (0.79055 + 0.7203lnP) × ω

특별시(1.5070)

광역시(1.0614)

특별자치시(1.0063)

(0.5108)

(0.8820)

(0.9284)

(0.8034)

특별자치시

lnYi = (0.79055 + 0.7203lnP) × ω + 0.03104Hf

시ㆍ군ㆍ구

Yi = (-1019.66991 + 0.04088P + 0.87627Hf) × ω

P: 인구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

시ㆍ도

lnYi = (3.3515 + 0.55521lnAc) × ω

특별시(0.6699)

광역시(0.6900)

특별자치시(1.4109)

(0.9617)

(0.9424)

(1.0010)

(0.2633)

시ㆍ군ㆍ구

Yi = (1924.98066 + 0.18776Ac) × ω

Ac: 경지면적(++)

12. 임수산비

시ㆍ도

lnYi = [6.07202 + 0.33227lnFo + 0.05913ln(Fg+Mf)] × ω

특별시(0.0000)

광역시(0.8802)

특별자치시(0.1332)

(0.9490)

(1.0201)

(0.9858)

(0.4194)

시ㆍ군ㆍ구

Yi = [1554.5928 + 0.01647Fo + 0.03576(Fg+Mf)] × ω

Fo: 산림면적, Fg: 어장면적, Mf: 갯벌면적

13. 산업경제비

시ㆍ도

lnYi = (5.15077 + 0.44841lnCe) × ω

특별시(0.4979)

광역시(1.1649)

특별자치시(0.8609)

(0.7775)

(1.6729)

(1.0172)

(0.1471)

시ㆍ군ㆍ구

Yi = (2365.7971 + 0.02593Ce) × ω

Ce: 사업체종사자수

14. 도로관리비

시ㆍ도

lnYi = (4.65158 + 0.72582lnRo) × ω

특별시(0.3978)

광역시(1.0311)

특별자치시(0.7710)

(0.9928)

(1.0446)

(1.1139)

(0.5152)

시ㆍ군ㆍ구

Yi = (4023.55122 + 3.56952Ro) × ω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면적

15. 교통관리비

시ㆍ도

lnYi = (0.33819 + 0.75233lnCa) × ω

특별시(2.0343)

광역시(1.8317)

특별자치시(1.3845)

(0.5526)

(1.7519)

(0.9129)

(0.9049)

특별자치시

lnYi = (0.33819 + 0.75233lnCa) × ω + 0.00191A

시ㆍ군ㆍ구

lnYi = (-6.68684 + 0.53691lnCa + 0.7003lnA) × ω

Ca: 자동차대수, A: 행정구역면적

16. 지역관리비

특별시ㆍ광역시

lnYi = (5.44126 + 0.21996lnA + 0.17483lnP) × ω

특별시(8.7195)

광역시(0.8925)

특별자치시(0.9206)

(0.8941)

(1.1479)

(0.9312)

(0.6452)

특별자치시

lnYi = (5.44126 + 0.21996lnA + 0.17483lnP) × ω + 0.0153Ri

Yi = (9733.19434 + 0.00195A + 0.0042P) × ω

시ㆍ군ㆍ구

Yi = (-863.68711 + 0.01842A+ 0.02794P + 0.01996Ri) × ω

A: 행정구역면적, P: 인구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를 적용한다.

2. ω는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측정항목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1. 일반

행정비

. 일반

관리비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섬ㆍ낙후지역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섬ㆍ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안전

관리비

안전관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10%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2. 문화

환경비

. 문화

관광비

문화재보호구역 수요(시ㆍ군ㆍ구)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1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시ㆍ도지정문화재 수요(시ㆍ군ㆍ구)

시ㆍ도지정문화재수 × 동종별 문화재통계 1개당 문화재부문 일반재원 × 50%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환경

보호비

해안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56.54422 + 0.00138Co

Co: 해안선길이

댐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26.55102 + 0.016241Da

Da: 댐 면적

저수지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22.2853 + 0.00206Re

Re: 1종 저수지 면적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ㆍ군ㆍ구)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ㆍ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 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등록외국인 수요(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산업단지 수요(시ㆍ군ㆍ구)

산업단지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자연공원 수요(시ㆍ군ㆍ구)

자연공원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폐기물관련 수요(시ㆍ군ㆍ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ㆍ도에, 8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3. 지역

경제비

. 농업비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ㆍ군ㆍ구)

Yi = -4.74347 + 0.00366Sw + 3.93957Sd

Sw: 방조제 길이, Sd: 배수갑문 수

농업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업ㆍ농촌 부문 일반재원 × 0.5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축산ㆍ가금류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축산 마릿수(+돼지× ) + 가금류 마릿수(닭ㆍ오리× )}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마릿수 1마리당 축산부문 일반재원 × 0.5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임수산비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시ㆍ군ㆍ구)

Yi = -18.44627 + 0.15923Bw + 0.29997Lw

Bw: 방파제 길이, Lw: 물양장 길이

수산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어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해양수산ㆍ어촌 부문 일반재원 × 0.5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연어치어방류(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49.22431 + 10.71725Sa

Sa: 연어치어 방류량

. 산업

경제비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도로

관리비

농어촌도로 수요(시ㆍ군)

전전년도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면적 1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자전거도로 수요(시ㆍ군ㆍ구)

Yi = 196.65545 + 0.00603Br

Br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50%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도시계획도로 수요(시ㆍ도, 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면적(‘12.12.31. 기준) × '13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미개량 도로면적 천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매년 수요 산정액의 20%5년간 차감 반영한다.

. 교통

관리비

적자 도선(渡船), 벽지 버스 수요(시ㆍ군ㆍ구)

Yi = 482.57695 + 179.92435Fe + 0.45256Bu

Fe: 적자 도선 수, Bu: 벽지ㆍ개선명령 버스노선 길이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수요(시ㆍ도)

(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금액 × 내국세 증가율 × 0.7) + (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금액 × 내국세 증가율 × 0.3 × C)

* C : 보정계수(지역별 특수성, 환승손실, 교통시책,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기초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계수)

. 지역

관리비

개발제한구역(시ㆍ군ㆍ구)

1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개발제한구역 면적 × 20%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수요(시ㆍ군ㆍ구)

폐광지역ㆍ개발촉진지구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성장촉진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촉진지구 면적은 제외한다.

접경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접경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섬ㆍ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90%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2018년분 산정시부터는 반영률을 100%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지역개발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ㆍ군ㆍ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 1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도심지 내 공장 밀집지역 수요(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도시공원수요(시ㆍ군ㆍ구)

도시공원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성장촉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성장촉진지역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수요액의 20%를 추가 반영한다.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농 복합도시 읍·면 수요()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지역 인구수× 동종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지역면적 × 동종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

수요산정액의 10%는 도에 90%는 시에 반영한다.

성장촉진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변전시설 수요(시ㆍ군ㆍ구)

·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장사시설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공설화장시설 화장건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화장 1건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화장1건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은 1인당 지역관리비표준행정수요액의 10%로 한다.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비고

1. 보정인구1: 군인 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의무경찰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재소자 수

2. 보정인구2: 군인 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3. 보정인구3: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수 + 특별사법경찰 수

4.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ㆍ군청 소재지가 섬에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균형수요 산정액의 400% 범위에서 추가 보정할 수 있다[연륙도서(連陸島嶼)는 제외한다].

5. 낙후지역 : 인구밀도,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전국 면() 평균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면()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

 

2.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사회

복지비

. 기초

생활

보장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노인

복지비

노령인구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고령단체 4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 고령단체 3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2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고령단체 1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30% 추가 반영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Yi = 4213.86733 + 1.67578Ra

: Yi= 2383.7738 + 4.378681Ra

Ra: 노인요양급여지급 대상자

. 아동

복지비

아동인구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요(시ㆍ군ㆍ구)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출산장려 수요(··)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합계출산율 5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0%, 합계출산율 4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합계출산율 3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40%, 합계출산율 2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0%, 합계출산율 1 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 반영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 장애인

복지비

장애인 비율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비지 표준행정수요액 × 26%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 보건

사회

복지비

다문화 수요(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ㆍ군ㆍ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ㆍ도에, 5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한다.

댐 연접지역 보건수요(시ㆍ군ㆍ구)

Yi = 27.8488 + 0.00647Dc

Dc: 댐 연접지역(읍ㆍ면ㆍ동) 인구수

생활형 집단 거주시설 수요(시ㆍ군ㆍ구)

생활형 집단 거주시설 입소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에 80%는 시··구에 반영한다.

2019년 산정시까지 반영한다.

비고

 

 

1. A = (1 -

maxX - X

) × 통계량

maxX - minX

[maxX: 최고 지방자치단체 비율, minX: 최저 지방자치단체 비율, X: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X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X값 이하로 함

2.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 이상인 경우와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7% 이상 14%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며, 각각 고령단체 4 유형’, ‘고령단체 3 유형’, ‘고령단체 2 유형’, ‘고령단체 1 유형으로 함

 

3. 합계출산율이 2.28명 이상인 경우와 2.08명 이상 2.28명 미만인 경우, 1.88명 이상 2.08명 미만인 경우, 1.68명 이상 1.88명 미만인 경우, 1.68명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며, 각각 합계출산율 5 유형’, 합계출산율 4 유형’, ‘합계출산율 3 유형’, ‘합계출산율 2 유형’, ‘합계출산율 1 유형으로 함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인건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 제외)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소방직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소방직 제외)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 제외)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소방직 제외)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소방직은 제외한다) 결산액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금액은 제외한다.

※ ①은 불이익이 없고 는 우대가 없다.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4.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축제,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등은 제외한다.

5. 지방보조금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50%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6. 지방청사

관리·운영

{청사 1당 단위비용 × (전년도 기준 면적 전년도 보유 면적)} × 200%

절감 1% 당 단위비용 × {1 - (전년도 지방청사 온실가스 배출량 ÷ 전전전전전전전 년도 기준 과거 3년간 지방청사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100

"+"를 반영. 다만, 은 우대가 없고, 는 불이익이 없다.

7. 민간위탁금 절감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상위 1/3 단체 비율 평균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금 결산액의 20%

우대는 없다

 

비고

1. 인건비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인건비 구성요소

2.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하고, 수입은 "+"를 반영한다. 다만, 는 불이익은 없다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과 소송중인 지방세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50%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1/2 단체 평균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를 반영하며, 는 불이익 없다.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5.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150%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150%

감면액은 "++"을 반영한다.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세원 징수액 × 적용률

*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나 20%씩 차감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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