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입기업 성장 위해 올해도 관세청 세정지원 적극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8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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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원 칙

지 원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

납부기한 연장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담보제공 생략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부가세 납부유예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통관 후 정산시 까지 납부유예(최대1)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약 7천억원을 지원했다.

 

<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합계

업체수

28,373

124

638

424

29,559

지원금액(억원)

-

643

128

6,347

7,118

 

’23.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22) 혁신기업 추가, (‘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추가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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