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입기업 성장 위해 올해도 관세청 세정지원 적극 추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8 16:43:12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①관세조사 유예, ②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③담보제공 생략, ④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⑤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 원 칙 | 지 원 |
① 관세조사 유예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관세조사 유예(1년) |
② 납부기한 연장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허용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 |
③ 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
④ 환급금 신속 지급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
⑤ 부가세 납부유예 |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 ▪통관 후 정산시 까지 납부유예(최대1년) |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약 7천억원을 지원했다.
<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 관세조사 유예 | 납기연장· 분할납부 | 수출환급 지원 | 부가세 납부유예 | 합계 |
업체수 | 28,373 | 124 | 638 | 424 | 29,559 |
지원금액(억원) | - | 643 | 128 | 6,347 | 7,118 |
’23.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구 분 | 대 상 |
수출지원 | ▪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 |
정책지원 |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
▪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 |
위기극복 지원 | ▪ 러-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 (’22) 혁신기업 추가, (‘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추가
※ 선정기준 : 관세청 선정 + 관계기관(국세청,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등) 인증 기업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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