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4일부터 사전열람
- 전년과 큰 변동 없어(오피스텔 0.3%↓ 상가 0.5%↑)…의견제출은 12월 4일까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14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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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목)부터 12.4.(수)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전년 대비 5.1%↑)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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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025년 시행 기준시가(안) 개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고시 물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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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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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하였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4.(수)까지 운영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4.(목)부터 12.4.(수)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화)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 2024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등이 적용
붙임 3 |
|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전년 대비)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5.1.1. | 오피스텔 | -0.31 | 1.34 | -0.51 | -3.59 | -0.13 | -0.93 | -4.37 | -0.90 | -0.91 | -1.11 |
상업용 건물 | 0.51 | 0.85 | 0.76 | -1.01 | 0.38 | 1.11 | -0.43 | 0.07 | -0.83 | -2.83 |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0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붙임 4 |
| 전년 대비 고시물량 증감 현황 |
□전년대비 지역별 고시물량 증감 현황
(단위: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 스텔 | 상업용 건물 | ||||||||
전 국 | 1,058 | 116,880 | 328 | 26,923 | 360 | 43,091 | 370 | 46,866 | 38,757 | 8,109 |
서 울 | 274 | 25,302 | 79 | 5,175 | 36 | 6,816 | 159 | 13,311 | 9,054 | 4,257 |
경 기 | 369 | 47,454 | 75 | 4,062 | 170 | 25,060 | 124 | 18,332 | 15,886 | 2,446 |
인 천 | 87 | 13,341 | 20 | 1,682 | 47 | 6,098 | 20 | 5,561 | 4,820 | 741 |
대 전 | 25 | 1,768 | 6 | 578 | 12 | 237 | 7 | 953 | 861 | 92 |
대 구 | 47 | 5,048 | 25 | 2,714 | 16 | 667 | 6 | 1,667 | 1,188 | 479 |
광 주 | 32 | 3,779 | 8 | 563 | 20 | 1,806 | 4 | 1,410 | 1,355 | 55 |
부 산 | 105 | 9,080 | 33 | 2,905 | 27 | 1,098 | 45 | 5,077 | 5,140 | -63 |
울 산 | 16 | 1,118 | 2 | 211 | 11 | 438 | 3 | 469 | 397 | 72 |
세 종 | 27 | 1,174 | 4 | 217 | 21 | 871 | 2 | 86 | 56 | 30 |
그 외 지역 | 76 | 8,816 | 76 | 8,816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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