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대상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 설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23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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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재산추적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 < 주요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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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
국세청은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2022년에만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1 | | 추진 배경<국세청 제공>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합유 :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됨 |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유등기 소유자 현황 | | 로또 1등 당첨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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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원행정처] | [출처:동행복권 포털] |
2 | | 중점 추진사항 |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57명입니다.
□먼저, 올해는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강제징수를 추진하여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 |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 ||
합유등기· 허위근저당설정체납자 |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 ||
557명 | 135명 | 36명 | 90명 | 296명 |
3 | | 주요 추진사례 |
재산추적조사* 사례 |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체납처분 과정 |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
추적사례 ① |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사업자 |
∎A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함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 착수 |
추적사례 ② |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주택건설업자 |
∎B는 주택건설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특수관계인(母)으로 재산추적조사 결과 허위로 설정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추적사례 ③ |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
∎C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 |
추적사례 ④ |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체납자 |
∎D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습체납자로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불입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분석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등 296명
추적사례 ⑤ |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미등록 사채업자 |
∎E는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자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은닉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
추적사례 ⑥ | 세무조사 중 재산은닉 후 폐업, 친인척 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 |
∎F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재산 은닉 ⇨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
수색* 사례 |
* 재산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시성 있게 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① |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
∎체납자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 영위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 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하여 총 5억 원 징수 |
수색사례 ② |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상속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
∎상속세 과소신고 및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 발생 후,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재산 은닉 ⇨재산추적적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처분 후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양도대금을 강제징수하고 오피스텔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 등 1억 원 징수 |
수색사례 ③ | 자녀 명의 주택 거주하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은닉한 체납자 |
∎고령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강제징수 회피 ⇨7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 원 징수 |
수색사례 ④ | 배우자 명의 고급주택 거주, 고가 미술품 소장 등 호화생활 명단공개 체납자 |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족명의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로 출퇴근하며 호화생활 ⇨10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부촌지역 고급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현금·외화 1억 원 및 미술품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 |
4 | | 추진성과 |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하여, ’22년에 총 2조 5,629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습니다.
| 【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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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5 | |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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