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04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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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사례 1

(신고확인)

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법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사례 2

(신고확인)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환급 신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환급받은 후,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12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A(-)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하여야 함

 

사례 3

(부당공제)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적게 신고

매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로 검증한 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사례 4

(부당환급)

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 공사 현장이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을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 취득관리비, 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 이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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