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인상에도 정작 실효세율 높일 방안 부족해"
- 증권거래세 복원·감액 배당과세 등 긍정적 평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재고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01 17:47:10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복구하고 감액배당 과세 등 자본시장의 과세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지만 이미 허물어진 세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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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그러나 수많은 공제 감면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9%에 불과한 상황에서 명목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실효성 없는 논란만 가중시키고 실제 대기업 등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올해부터 도입되었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대 양당이 합의해 통과시켜 놓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를 진작 복원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로, 이번에라도 바로잡겠다고 나서니 다행”이라며 “일각에서는 거래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위축된다고 주장하는데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무엇보다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다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고, 과세를 우회하는 감액배당에 과세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처럼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최대주주인데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즉, 배당을 하면 3.5% 만 자기 몫이 되고 나머지 약 96.5% 가량은 일반 주주의 몫이 된다.
이렇게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최대주주가 배당을 늘려도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몫보다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것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ESG 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유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 를 넘으면 배당성향이 22.1% 인데, 이 차이가 10% 로 줄어들면 배당성향은 55.9%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끝으로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이 또다시 1년 유예된 것은 자칫 전국민고용보험이 후퇴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국회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공제감면을 대폭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효과가 불투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의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윤석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조세정책 방향을 완전히 반전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후 또다시 감세를 바라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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