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6 12:02:11
합산배제 신고 사후검증 추징사례
사례1 | | 임대개시일 잘못 적용 |
○2013. 06. 30. 5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2014~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2018. 07. 05. 30호 주택을 양도 ○실제 임대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임대개시일 2013. 06. 30. ○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3. 12. 14.일이며, 매입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추징 대상 |
사례2 | | 미등록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
○2013. 05. 01. 15호의 주택을 신축(배우자 명의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2013~2018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본인 임대사업자 미등록) |
사례3 |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 |
○2012. 07. 26. 다가구주택 30호를 매입 ○2013. 12. 14.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2014~2017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2018. 05. 03. 다가구주택 30호를 양도하고 폐업 신고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일 2013. 12. 14. 이후 양도일까지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여 2014~2017년 합산배제 추징 |
사례4 | |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
○2009. 05. 01. 15호 주택을 신축(실제 사용승인일 : 2009. 05. 05.) ○2015~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추징 |
사례5 | |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
○2018. 05. 30. 100호의 미분양주택을 취득 ○2018. 07. 01. 50호의 주택을 분양 완료 ○2018년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주택(건축)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추징 |
사례6 | |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 |
○2012. 03. 05.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취득 ○2018년 종합합산토지 300필지 주택신축용토지로 신고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특례 제외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