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전년보다 10만원↑
- 8월 29일, 261만 가구에게 ’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9 12:00:11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주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다.·
1 | |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
□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운영기간: 8.29.~9.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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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심사진행현황 조회 ▶PC:접속→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
□ 장려금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2 | |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 지급 규모(그래프: 가구기준)
(만가구, 억원) | |||||
합 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261 | 28,274 | 225 | 24,807 | 36 | 3,467 |
참고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 가구 유형(’22.12.31.기준)
단 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중중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신청 요건(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1) 미만(’22.6.1.기준)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2),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 1)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실전세금], (상가)실전세금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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