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전년보다 10만원↑

8월 29일, 261만 가구에게 ’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9 12:00:1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29일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261만 가구에게 28,274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원 증가한 110원이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 홑벌이가구 260285, 맞벌이가구 300330,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주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다.·

 

1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운영기간: 8.29.9.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심사진행현황 조회

PC:접속세무업무별 서비스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심사진행상황

 

 

장려금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2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지급 규모(그래프: 가구기준)

(가구, )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61

28,274

225

24,807

36

3,467

 

 

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유형(’22.12.31.기준)

단 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연간 소득금액 100원 이하(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2)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중중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신청 요건(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소득요건

(부부합산)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1) 미만(’22.6.1.기준)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2),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

1)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실전세금], (상가)실전세금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