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2-28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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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자료제공 국세청>

1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입니다.

 

3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160

184

74

192

5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1)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12,250++21,750

59

= 15,5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

 

(예시2)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1.5.(기산일)

2022.2.5.(평가기준일)

2022.3.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12,000++22,000

59

= 15,000(가정)

2022.1.5.2022.3.4.까지의 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

6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비트코인의 ’22.1.1. 일평균가액:300,000,0001) ÷ 52) = 60,000,000

1)’22.1.1.(00:0024:00) 총 거래대금

2)’22.1.1.(00:0024:00) 총 거래수량

7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시)은 아버지로부터 A 가상자산 1,000개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을 통해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해당 사업장의 A 가상자산 가액은 1,000,000원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A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은 1,200,000원인 경우,

이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은 12억원(1,0001,200,000)니다.

 

9

 

21.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제2)

 

10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2

 

홈택스 가상자산 평가액 조회 방법(’223월 중순 이후 조회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조회/발급 기타조회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가상자산의 종류 입력 조회기간 입력 고시사업자 일평균가격


 

 

  

참고 3

 

가상자산 평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시행일 2022.1.1.)

65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행일 202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행일 2022.1.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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