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2-28 12:00:51
참고 1 |
|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 <자료제공 국세청> |
1 |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3.1.1.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입니다.
3 | | 위 4개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는 |
○위 4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
○’21.12.9. 현재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 주식회사 코빗 (코빗) |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
160개 | 184개 | 74개 | 192개 |
5 |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 |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1)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13,000)÷4=12,250원 (예시2)평가기준일이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22.1.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12,000+13,000)÷3=12,000원 |
6 |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1비트코인의 ’22.1.1. 일평균가액:300,000,0001) ÷ 52) = 60,000,000 1)’22.1.1.(00:00∼24:00) 총 거래대금 2)’22.1.1.(00:00∼24:00) 총 거래수량 |
7 | | 위 4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그 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평가방법은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 |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을 통해 상속・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그 가상자산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사업장의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시)甲은 아버지로부터 A 가상자산 1,000개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外 사업장을 통해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해당 사업장의 A 가상자산 가액은 1,000,000원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A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은 1,200,000원인 경우, 甲이 증여세 신고시 가상자산 평가액은? ⟶甲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은 12억원(1,000개⨯1,200,000원)입니다. |
9 | | ’21.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
○’21.12.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10 | |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은 |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2 | | 홈택스 가상자산 평가액 조회 방법(’22년3월 중순 이후 조회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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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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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종류 입력 ➯ 조회기간 입력 ➯ 고시사업자 일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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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가상자산 평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시행일 2022.1.1.)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시행일 2022.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시행일 2022.1.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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