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된다
- ’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에 발급금액 48.9조 원
그 중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4억 건에 발급금액 45.9조 원으로 크게 증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5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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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6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11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2 | 여행사업 | 7 | 스키장 운영업 | 1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3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8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13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4 | 앰뷸런스 서비스업 | 9 | 수영장 운영업 | ※스터디카페는 ’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
5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10 | 볼링장 운영업 |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의무발행업종:(’23년)112개(17개↑)→(’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
❙ ’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통계 ❙ | ||||||||||
■’23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9조원이며,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4억건, 발급금액은 45.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3년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 건, 발급금액은 167조 원(전년 대비 발급건수 2%, 발급금액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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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발급의무)
’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근로자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위반)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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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하고 있다.
1 | |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1)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2)하고 있다.
1) (’10년)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2)의무발행업종: (’23년)112개(17개↑)→(’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
2 | |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5.1.1.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5.14.)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참고자료실 → (16번)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가 입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발 급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
업종명(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
의복 액세서리 및 (523252, 523292, 524000) | 47422 |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여행사업 (630600) | 75210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기타 여행 보조 및 (523990, 630601) | 75290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 |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 |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 91112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스키장 운영업 (924304) | 91122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 91131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수영장 운영업 (924311) | 91133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 |
볼링장 운영업 (924302) | 91134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 95110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 96999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스터디카페 (923102) | 90212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3 |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21년)2.3조 원→(’22년)2.6조 원→(’23년)2.7조 원
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요 건 |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공제율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및 공제세액(가산세 제외)」을 차・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1년)33조 원→(’22년)39조 원→(’23년)생산예정
4 |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사례①)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례②)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총 거래대금(30만 원)이 10만 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
5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 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 |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05년)4.5억 건, 18.6조 원→(’22년)45억 건, 156.2조 원→(’23년)46억 건, 167.1조 원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24.6.)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처리
확 인 신 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 등록신청 → 업종선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여부 안내, 가맹점 가입 신청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선택 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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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임을 밝히고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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