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
- 한국세무사회, 27일 정부 발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 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투자와 고용 등 조세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사회적 약자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필요, '좋은 세금’위해 머리 맞대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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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하는 수준일 정도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오늘 정부는 경제 여건과 구조적 여건, 재정 여건 등의 조세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둔 2023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출,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출산 및 양육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납세편의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과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하는 수준일 정도로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 혁신적인 조세입법 형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도 찾기쉽게 과세제도의 개요(개관) 규정을 두고 계산방법과 주요특례 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도표와 계산식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기재부의 ‘소득세법 새로쓰기’용역을 통해 제시했던 방안으로 생활세금임에도 전문가조차 포기할 정도의 재산과세제도를 바꾸는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찾아보고 적용하기 어려운 세법 모두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세지원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영상콘텐츠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강화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그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용을 위한 조세지원의 경우 고용문제가 조세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맹목적인 확대보다는 그간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원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필요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노후와 인구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되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조세지원은 배우자 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다른 외국과 같이 배우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좋은 세금’ 위해 머리 맞대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정부법안을 내도록 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국정과제 등 국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개선에 그치는 경우 그 부담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거나 국가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과거 재정개혁특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조세개혁단까지 설치하면서 상당기간 준비해왔던 유산취득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제외된 점이나 고물가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서민들에게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각종 소득공제액이 수십년째 묶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쟁에서 벗어나 소관 상임위 등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세법안을 추가하여 심의해서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5천 조세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 이번 정부의 2023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와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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