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확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기업경쟁력 높이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기도 조정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45:0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100%+250%'에서 '7100%+35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20237월 이후 R&D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시설투자는 25~35%, R&D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도 늘렸다. 미래차 등 기존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11일부터 소득산업규칙을 시행한다. 다만 소득산업보완규칙은 1년 유예 후 2025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일반국민의 관심을 모은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추가공제 한다. 현행 증여세 기본 공제액은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인데 혼인공제를 포함하면 15천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더 늘어난다.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을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역외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신탁자료 및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4719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개정 대상 법률은 모두 15개로 내국세 13, 관세 2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1일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23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