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2.9.~5.19.까지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단속 실시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09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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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 국번없이 125, 홈페이지 신고마당, 최대 3천만 원 포상금 지급(서울시) 국번없이 120,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한국산 원산지 기준(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➊ 국내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➋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 이상

 

정부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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