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발표
- “단순히 세금 추징만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 성립하지 않는다” 강조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9 17:24:17
![]()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연예인 차은우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29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발표 자료에서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거나 단순히 추징 당했다는 것만으로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과도한 가산세가 체납자를 양산하며, 고소득자의 조세회피 심리가 높은 것은 불공정한 세제와 낮은 정부 신뢰 탓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의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1.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다
언론에서는 ‘절세’와 ‘탈세’라는 두 가지 개념만 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형사처벌 대상인 고의적 탈세)의 네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조세회피란 “입법 취지상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과 세법 행정의 약점이나 허점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
2.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거래 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단지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차은우 씨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
3.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차은우 씨 모친 명의의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 네네치킨 사건처럼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4.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5.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
6. 과도한 가산세는 체납자를 양산한다
고의로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본세의 81.3%(부과 시효 10년 가정)에 달해 총 가산세가 본세의 121.3%에 이른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가산세만 본세의 200%를 넘는다.
수년간 누락된 본세를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가산세는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된다. 2024년 고소득 사업자의 체납률이 25.3%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7. 고소득자의 조세회피 심리가 높은 것은 불공정한 세제와 낮은 정부 신뢰 탓
조세회피 심리는 세율뿐 아니라 복지 수준, 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부 신뢰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회피 심리는 낮다.
한국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소득세 한계세율이 49.5%에 달하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면 54%에 이른다. 이는 스웨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복지 혜택과 정부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 결과 고소득자는 세제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조세회피 심리가 강화된다.
8. 추징 실적 포상금 제도는 무리한 세금 추징을 부추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 실적의 10%(최대 2천만 원)를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작년에 도입됐다. 미국이 추징 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 정반대다.
무리한 과세로 포상금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제도적 문제다. 세무공무원은 ‘과다한 세금이 아닌 법에 정한 금액’만 징수해야 하는데 실적 포상금제도는 객관성을 해친다.
9. 세무조사 선정 사유 없이 조사했다면 추징세액 전액은 취소된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선정 사유 없이 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적발했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면 추징세액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조사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0. 세무조사 앞에서 한국 부자들이 겁먹는 이유는 과도한 처벌 때문이다
한국은 고의적 탈세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스웨덴은 최고 6년이다. 또한 한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지만, 스웨덴은 병과 규정이 없으며 심각한 탈세는 징역형, 경미한 탈세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한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면 벌금이 포탈세액의 2~5배 사이를 부과하지만 스웨덴은 벌금 최고액이 2,000만 원이다. 한국은 벌금 미납시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와 포탈세액이 2억 이상 유죄 선고 시에는 명단을 공개하지만 스웨덴은 노역장 유치제도와 명단 공개제도가 없다.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도 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도한 처벌은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여 한국이 자살률 1위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전관들이 큰돈을 버는 것은 전관예우의 원인보다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제재가 더 큰 원인이다. 잘못하면 전 재산을 국가에 징수당한 후에도 체납자로 전락되고 감옥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세무조사에 겁먹지 않은 부자가 있다면 이상하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