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04 12:00:14
국세청은 4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준다.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길 당부하고 있다.
1 |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국세청 제공>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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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3.1 ~ 3.31.) 또는 5월 정기신청(’24.5.1 ~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한다.
○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3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람.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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