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25 18:42:13
3 | | 조세체계 합리화 |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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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ㅇ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 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ㆍ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ㆍ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교육비의 15%,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비 30%),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 (현 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20%/성실신고확인대상자10% 이상 과소신고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ㆍ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2) 비과세·감면 정비 |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1.0→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2년):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
▪(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➊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➋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총 29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총 7건)
< ’24년 적용 종료 조세특례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
3) 세원투명성 제고 |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공급가액의 1→2%)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 일괄 적용(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시 정산 가능)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 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령, 법인법ㆍ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27년 교환 예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➊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➋사진 처리업, ➌낚시장 운영업, ➍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교통세법)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 (현 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개정안) ❶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❷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 FTA관세법)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60%)
* (관세법)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문서 작성·수취, 자료 파기, 거래 조작·은폐 등(FTA관세법)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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