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25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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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0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7.19.~)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5년→’27년)


□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ㅇ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현 행)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개정안)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 자동차ㆍ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ㆍ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 교육비의 15%,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시술비 30%),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등
- 성실사업자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 범위 조정*
* (현 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20%/성실신고확인대상자10% 이상 과소신고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과다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현행) 금융ㆍ일반지주회사 →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ㆍ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3년 연장(~‘27.12.31.)
*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균형발전특별회계(2%), 기후대응기금(7%)에 배분

 

2)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7년 이후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하향 조정(1.3→0.65%, ’27년 이후1.0→0.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
* 전자신고율(‘22년): 종합소득세 (99.5%), 부가가치세 (97.1%), 법인세 (99.6%)
-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 축소
▪(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납부하는 경우 ➊ 소득세액의 5%를 공제(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➋ 조합에 교부금 지급(납부세액의 2~10%)
- (근로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세액공제율 및 조합 교부금 조정*
* (공제율) 소득세액의 5%→3% (교부금) 납부세액의 2~10%→1~10%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 설정(연간 5억원)
-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현행)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 (개정안)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초기 3년 +25%p) 적용기한 종료
* S/W(정보서비스 등), 콘텐츠(영상제작 등),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조특법ㆍ령)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 적용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감면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 법인,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 ‘24년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총 29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제도를 적용 종료(총 7건)

 < ’24년 적용 종료 조세특례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

-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한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
- 성실납부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하는 제도 신설
*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에 따라 적용


□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은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 가능


□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공급가액의 1→2%)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 일괄 적용(원천징수세액은 신고·납부시 정산 가능)
* (현행)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 → (개정안) 계약기간 상관없이 2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현 행)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개정안)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거주자 판정


□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령, 법인법ㆍ령, 관세법·령)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체납자 한정) 추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과세자료(현 69개 자료)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27년 교환 예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 토큰형 증권
**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관련 가입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교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 현재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 지정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➊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➋사진 처리업, ➌낚시장 운영업, ➍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교통세법)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
* (현 행)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개정안) ❶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❷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 법인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동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 (현행)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 관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 신설
*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 FTA관세법)
- 관세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40%→ 60%)
* (관세법)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문서 작성·수취, 자료 파기, 거래 조작·은폐 등(FTA관세법)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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