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25 17:56:46
2 | | 민생경제 회복 |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24.1.1.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3.)에서 발표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ㅇ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ㆍ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째 / 둘째 / 셋째, 만원) : (현행) 15 / 20 / 30 → (개정안) 25 / 30 / 40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현행) ~10만원: 100/110, 10~500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100/110, 10~2,000만원: 15%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24.4.4.)에서 발표
-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기업)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근로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되,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공제율 인하(15→10%)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 성과보상기금에 5년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1.)에서 발표
* (기업)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3년간 70% 감면
-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 폐지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친환경차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조정(100→70만원)하고, 전기(300만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에서 제외(거주자) 양도소득세 10% 감면
-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7.12.31.)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주택은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공제 납입액(분기별 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 신설
* (현 행) 건설기계(‘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개정안)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➊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➋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3.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4.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8.12.31.)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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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관련 제도 개선(주세령‧주류면허령)
-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 추가*
* 현재는 향료‧색소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 개정시 세율이 낮은 탁주로 분류
-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연 2%→4%)
* 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창고면적 완화(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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