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안]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7-25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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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ㆍ법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예: 연 3억원)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등 편의 제고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관세법·령)
-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26년 시행)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 선택 가능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거래정보 제공)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은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
* 주문번호, 구매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플랫폼, 수신인 등
▪(통관효율화)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 검사* 등 적용
* (현 행) 모든 전자상거래물품(탁송품) X-ray 검사 → (개정안) 고위험물품 집중 검사 등 선별검사 가능


□ 국외투자기구의 국채등 비과세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령, 법인법·령)
- 국채등에 투자한 국외투자기구에게 이자소득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외사모펀드 추가*
* 원천징수 의무면제 대상: (현행) 국외공모펀드 → (개정안) 국외공모ㆍ사모펀드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기준 상향(10만원 → 20만원)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FTA관세법‧령)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을 추가
* FTA 특혜관세 요건 충족 여부를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신청하여 회신받는 제도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허용
* (현행) 수입신고 수리 후 1년내 가능 +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며 납부고지 시 가능

 

2)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국조법·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➊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➋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과소ㆍ미신고>(현행) 위반금액의 10~20%, 20억원 상한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

<거짓ㆍ미소명>(현행) 위반금액의 20% → (개정안) 위반금액의 10%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현행)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중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 축소(조사 15일 전 → 7일 전)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를 추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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