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상속세 자녀공제도 1인당 5억으로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발표... 최대 1백만원의 결혼세액공제제도 신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및 기업 비용으로 인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25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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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혼 부부에게 최대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및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역동성 확보 ▲민생 안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했다.


또,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된 결혼‧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세법안이 되는데 초점을 뒀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및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등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최고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및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8개 단체에서 건의한 1,412건의 세법개정 건의에 대해 건의기관을 직접 방문해 개정 건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 및 개정 건의사항을 청취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일몰이 도래했거나 신설 예정인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를 진행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수시 개최해 논의했으며,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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