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민생·지방 지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8-03 19:35:30
재정경제부가 3일 밝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해 단독가구는 최대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310만원과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를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 기본공제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특례를 상시화했다.
이외에도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하고,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 및 지방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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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ㅇ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ㅇ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 상시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ㅇ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2%*)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가입 등 성실한 신고 기반을 갖춘 사업자
**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
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시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23.39원/ℓ) 감면
ㅇ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2/102~9/109)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연 매출액 4억원 이하, 8/108→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8.12.31.)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 ➀압류·➁매각·➂납부고지 유예 또는 ➃지정납부기한 연장
ㅇ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납부고지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배 확대(5→10억원)
□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➊ (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시화
* (법인세) 소득종류별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양도소득세)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➋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시화
➌ (부가가치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등 대행용역 및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➍ (간접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관세법ㆍ령)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26.2.26.)에서 발표
➊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허용*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현행] 보세구역 수용능력 초과 등 물품관리 목적으로만 반출명령 가능
➋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하고, 기한 경과시의 가산세 한도를 상향(500→1,000만원)
*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 [개정안] 20일
□ 청년에 대한 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ㅇ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포함))
ㅇ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ㅇ 청년(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서는 10% 소득공제* 적용
* 비과세 혜택,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
□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ㅇ 한국장학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 제공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55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ㅇ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혼인으로 인한 경차 2대 소유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조특법·령)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26.6.9.)에서 발표
ㅇ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ㅇ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허용*
* [현행]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인 경우 유류세 환급 배제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ㅇ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ㅇ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➊수도권: 1.0 ➋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➌기타 비수도권: 1.3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➊수도권 |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➌기타 비수도권 |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광역시 등* ➊소재 우대지역* | 기타 비수도권 ➋소재 우대지역* | ➌소재 우대지역*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구체적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ㅇ 감면율·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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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ㅇ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 개인이 지방정부(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시 기부금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공제
ㅇ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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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ㅇ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점프업 중소기업(도약기업, 중기부 선정),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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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조특법)
➊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의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 이전·입주한 지역에서 투자·R&D·고용·상생출연금에 사용한 금액
➋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1」하고 사후관리2」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3」및 최저한세4」를 모든 특례에 확대 적용
1」 추계과세 시 해당 연도는 감면배제 등
2」 위장이전 및 고용 감소 시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3」 지역소재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4」 단, 현재와 같이 100%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 업종·투자금액 요건 등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규정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ㅇ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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