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주택은 거주시에만 최대 80% 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공제 적용…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
종부세 주택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시 부과…1주택자 기본공제 2억원↑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8-03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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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제공]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이원화해 주택은 거주한 경우에만 연 8%, 최대 80%까지 공제(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연 2%씩, 최대 30%)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된다.

 

또, 공제수준 합리화를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해 ’28년까지는 20억원, ’29년 이후에는 10억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장특공제 변화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시 종부세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주택가액 합계액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시 부과하게 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1주택자의 경우 거주용은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용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세대 1주택자와 지방의 1·2주택자는 오는 ’27년 이후부터 70%(현행 60%)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1주택자는 제외)는 ’27년 70%, ’28년 이후 80%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와 함께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지원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의 국내 직접 생산 및 판매 물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한도를 전기차 및 수소차는 연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 지원 차원에서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17%로 적용하고,청년의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15%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음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중소벤처

경쟁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 업력요건 완화

 

 

 

생산적금융

 

생산적금융 ISA 도입

□r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 신설

 

2. 민생지방 지원

 

서민중산층

 

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혼인출산

 

청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지방주도

성장

 

지방을 우대하여 세제지원 강화(R&D, 투자, 중기취업자 등)

지방 이전세제 실효성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

세제

 

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합리화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대상업종 조정, 공제요건 합리화 등)

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비과세감면

정비

 

?(종료)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등

(재정전환)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재설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

 

4. 세제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조세탈루

방지

 

탈세은닉재산 제보 신고포상금 확대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 인상

 

 

 

납세편의

제고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단기간 내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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