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8-03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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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지원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의 국내 직접 생산 및 판매 물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한도를 전기차 및 수소차는 연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연구개발 목적 자융주행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음은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 중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ㅇ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지원분야)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적용(➊태양광발전, ➋풍력발전, ➌이차전지, ➍반도체, ➎핵심소재, ➏AI로봇부품)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 국내 직접 판매
* 핵심공정 국내 수행 &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 등 (시행령 규정)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기준공제액(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공제한도: Min[적격생산비용 50%,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50%)-누적 공제금액}]
- (지방우대) 기준공제액 ×생산 지역별 계수*
* ➊수도권 1.0, ➋비수도권 광역시등 1.1, ➌기타 비수도권 1.3,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75→50→25%)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적용기한) ’36.12.31.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소득법)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ㅇ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ㅇ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예: SMR, MMR기술·시설)분야로 확대 개편

※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외)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 「대산1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26.2.25.),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

ㅇ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ㅇ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ㅇ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➊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➋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➊:감면율 1/2 축소, ➋: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법인세 이연효과 발생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ㅇ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 예: 5년(하수처리업, 출판업 등의 설비), 10년(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의 설비 등)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➊, ➋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에서 발표
➊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➋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ㅍ신기술창업전문회사

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ㅇ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ㅇ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 행]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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