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택임대 수입금액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5 12:00:40
주택임대 수입금액
(질문18)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19년 귀속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1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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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9) ʼ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0) 공동 보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
○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질문21)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
○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질문22)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소득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ʼ20년 귀속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미등록은 가산세 없음.)
- ʼ19년 이전에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ʼ20년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ʼ20.1.2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23)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은? |
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② 세무서에만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질문24) 비과세 대상인 9억 원 이하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월세 임대수입이 없는 2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없으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를 부과하므로 미등록 가산세가 없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질문25)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6) 올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고를 |
○ 이번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인별 보유 주택 수를 자체분석해서 파악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7)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십시오.
*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사업장 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 현황신고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ʼ19년에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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