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택임대 수입금액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5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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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수입금액

 

(질문18)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19년 귀속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간주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ʼ21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차감한 금액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간주임대료 =

(

보증금등

-

3억 원1)

)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이자율
(ʼ19귀속: 2.1%)

365

(윤년은 366)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2)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질문19) ʼ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월세 임대수입소형주택비소형주택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0) 공동 보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보증금 등에서 3억 원공제합니다.

 

(질문21)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선세금을 계약기간월수로 나눈 금액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질문22)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소득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ʼ20년 귀속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미등록은 가산세 없음.)

 

- ʼ19년 이전에 임대사업시작하고 ʼ20년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ʼ20.1.21.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가산세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23)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세무서에만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 방문

*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임대차계약서지참하여 주십시오.

 

(질문24) 비과세 대상인 9억 원 이하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금만 있는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지?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월세 임대수입이 없는 2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없으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수입금액0.2%를 부과하므로 미등록 가산세없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질문25)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2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26) 올해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번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인별 보유 주택 수자체분석해서 파악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과세대상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대상해당되면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7)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십시오.

*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사업장 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 현황신고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ʼ19년에 임대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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